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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관련하여 질문

법인 대표자가 25년에 법인 돈을 출금했습니다.

1. 만약 25년 안에 인정이자만 계산하여 법인에 입금하면

가지급금은 아직 갚지 않은거니 매년 인정이자 계산하여 입금해야 되나요??

2. 인정이자를 입금하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따로 안되고 법인세만 높아지는건가요?

3. 인정이자 미입금시 법인세랑 관련없고 대표소득세만 관련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입금만 하시면 됩니다.

    3. 미입금되면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유보기 때문에 법인 각사업연도 소득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