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기 부가세 수정신고 후 추가납부세액을 이번연도에 납부했습니다. 이번연도에 납부한 건은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기 부가세 수정신고 후 추가납부세액을 이번연도에 납부했습니다.
이번연도에 납부한 내역은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비용으로 하고 손금불산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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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자체는 애초에 손금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이를 누락한것이므로 "잡손실" 혹은 "세금과공과"등으로 처리하고
말씀하신대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 기타 등으로 세무조정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