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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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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부가세 수정신고 후 추가납부세액을 이번연도에 납부했습니다. 이번연도에 납부한 건은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기 부가세 수정신고 후 추가납부세액을 이번연도에 납부했습니다.

이번연도에 납부한 내역은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비용으로 하고 손금불산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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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자체는 애초에 손금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이를 누락한것이므로 "잡손실" 혹은 "세금과공과"등으로 처리하고

    말씀하신대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 기타 등으로 세무조정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