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신고 내역만 있는 경우는 전과는 아니며
별도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접수된 사건의 처리기록은
수사기관에 남아있게됩니다.
상대방이 스티커를 제거 한 뒤에 미개봉 상품을 개봉상품인것 처럼
공개 게시판에 게시를 하였다면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런 허위사실인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