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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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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5

사기죄 경찰 신고와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고의적으로 신고하고 괴롭히는 분이 있습니다. 새 상품을 보냈는데 스티커 제거 후 개봉 사진을 찍어서요.

이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셨고 그 중고거래 사이트는 실명인증 기반이라 닉네임이 있더라도 제 실명은 가운데 정도는 드러났을 겁니다. 또한 저와 거래한 분이라면 제 실명을 모두 아시겠지요.

이 분에게 환불해 주는 것은 억울하지만 사건을 빨리 종결짓고 싶습니다. 사실상 환불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현재 경찰 신고 기록이 남는지, 남는다면 얼마나 남는지, 조회 등으로 저에게 불이익이 올지

2. 이후 상대가 글을 지운 상태이지만 그 상대방의 저에 대한 사기 글을 올린 캡처와 전체 html 파일을 통해 명예훼손 신고 또는 정신적 피해로 고소가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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