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 반의사불벌죄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반의사불벌죄는
어떤 죄를 이야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대표적인 범죄가 폭행죄, 협박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범죄 가운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를 말하는데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인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해져서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이 종결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범죄 행위가 있으면 국가가 직권으로 수사하고 처벌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아무 의사표시가 없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수사와 재판 절차가 진행되며, 가해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의 관계없이 수사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는 공소 제기 등 수사 및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