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1년의 성과목표를 주고서, 목표 미달성시 패널티로 승진/승급 1년 누락을 준다고 할때...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말 그대로 직장인입니다.

직장에서 성과관리 목표를 1년마다 조정해서 직원들에게 배분을 하는데...

모든 성과에는 상벌이 존재하잖아요..

상이야 지원금씩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벌은 승진 혹은 승급 1~2년 누락을 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성과목표에 대한 미달성 패널티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정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를 승진에 반영하는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