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턴으로 총 364일(ex.22.05.21-23.05.20)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일 2일전에 정규직전환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사측에서 전환면접일정을 계속 고지해주지 않고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별도로 계약을 갱신하는 일 없이 추후 소급적용하여 임금을 준다는 이해하에 우선 계약은 만료된 상태로 계속 근무(8시간,1시간휴식)하며 전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절차과정에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를 할 경우 1년을 넘게 근무하고 퇴사를 진행하게 되는것일텐데
1. 계약갱신없이 거의 무계약인 상태로 근무중인 이 상황에서 1년 이상 근무를 이유로 퇴직금을 신청/받을 수 있는지
2.인턴계약은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