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개월 사용직 근무 후, 전환형 인턴 1개월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전 직장에서 2년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계약 종료 시점(25/2/28)을 앞두고 전환형 인턴이 되어 25/2/7에 퇴사를 진행했습니다.
전환형 인턴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했고, 아래와 같이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맺고 근무를 했습니다.
6.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25년 2월 10일 부터 2025년 3월 7일 까지로 한다.
2) 상기 계약기간 만료전에 상호 계약갱신에 대한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종료한다
다만, 전환형 인턴 이후 탈락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문의를 했으나 전환형 인턴이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90일을 충족해야 조건에 부합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 처럼 계약기간이 명확히 명시된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