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중 실수로 기구로 때렸는데 합의금요구
헬스하다가 기구를 놨는데 그게 튀어나가서 옆에 사람 얼굴에 부딪혔어요.
그 사람이 먼저 그 기구에 앉아있었습니다.
다친건 눈 살짝 부은정도.. 병원에서 의사가 큰 골절은 없고 있어보고 붓기안빠지면 ct찍자했다고 합니다.
개인합의보자고 보험있냐는데 제가 아무 어려서 보험도 없어요.
제가 합의금을 준다면 10만원까지밖에 안되는데 어째야될지 모르겠어요..
형사고소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님의 과실로 인해 다치게 된 경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치료비 상당액 정도가 될 것인데 만약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상계가 되어 손해액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저 정도의 사안이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기소유예처분 가능성).
아무쪼록 대화로 잘 풀어보시되 치료비 정도는 지급하셔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형사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과실에 의하여 고의 없이 부상을 입힌 것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적고, 이에 대해서는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의무는 민사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을 다치게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치료비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휴업 손해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하며 보험도 없는 상태이고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치료비 정도에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구로 사람의 얼굴을 때린 경우라면 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는부분인바, 상대방이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것을 고려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