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가져온 물건의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만약 훔친 당사자와 훔쳐진 물건 주인이 서로 몰랐다가 추후 뒤늦게 알아차려 훔친 당사자가 그 자리에 다시 되돌려 놓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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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물건을 가져왔다는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된다는 전제라면, 절취의 고의가 부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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