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캐릭터 코스프레 의상을 팔았는데 저도 중고 구매후 장식은 달지 않고 의상만 대충 입어보고 원가 18만원을 절충해서 12만원에 팔았거든요 근데 팔고나서 구매자분이 작은 장식 3개가 없다고 전체 환불을 요청하시더라구요..그래서 돈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사기로 신고하신다던데 의상에 문제가 없고 입는것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전체환불의 의무가 있나요? 부분환불이 맞는것같은데..전체환불 안해드려서 이분이 신고하시면 저한테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식 3개가 없다는 사정이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라면 전체환불 대상이 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대금의 감액사유 즉 일부환불 사유가 될 것입니다.
신고가 되거나 사기 범죄가 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식 3개가 거래의 중요사항이라면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한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