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아파트 상가 하자있어서 계약 파기되나요?
저희가 이번에 신축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은 다 냈구요..그런데 물이 세더라고요 혹시나 물세는 조건으로
하자가있어서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이 새는 정도의 하자는 일반적으로는 보수가 가능하여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보기 어려워 해제를 통해 계약금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물이 샌다는 것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여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고,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정도라면 계약해제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