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중고차 사기가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9월에 12년도 레이(주행거리13만4천키로)를 중고로 부산 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차 값은 530만원을 주고 구매하였으며, 예약금 50만원, 잔금 220만원, 260만원 총 세번에 거쳐 입금을 했습니다. 예약금과 잔금은 같은 계좌로 넣었지만 남은 260만원은 개인 계좌로 받은듯 합니다.(계좌번호가 다름) 집과 먼곳에 취직을 한 뒤, 급하게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었고, 자동차 구매가 처음이다 보니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고 잘 몰랐던 부분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한지 세달이 되지않았을때(2,000km정도 운행) 엔진경고등이 들어왔고 정비소에 들어가서 약 170만원 정도의 수리비를 내고 자동차를 수리하고 현재 또 엔진경고등이 들어와 200만원 가량 수리비를 들여 또 수리를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살때 받은 서류들을 확인할때 계약서 부분에 270만원 이라고 적혀있는것을 보았습니다.
1.작성할때 꼼꼼히 보지 못했는데 금액이 270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작성당시 계약금액을 적게 적는다거나 구매 금액과 다르게 적는다는 얘기도, 설명도 듣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한것은 잘못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구매당시 성능기록부에는 누유부분이 없고 차량 상태가 양호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나중에 엔진경고등이 떠서 오토큐에 점검을 하니 엔진경고등은 산소센서부분이 문제였는데, 점검하시면서 누유가 심하다고 2천키로(두달정도)탔다고 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상태로 타고다니면 폐차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 엔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여 17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구매한 마이카에 연락을 해봤지만 보증기간30일이 지나서 자기 쪽에서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고 원래 중고차는 누유가 다 있다고했습니다. 성능기록부에는 누유 없음으로 표기되어있었는데 한번의 수리 뿐만 아니라 계속 문제가 발견되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ㅜㅜ
3.현재 수리하고 엔진경고등이 다시 떠서 확인해보니 촉매부분도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ㅠ 이부분도 4달탔다고 이상이 있는 부분인가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다운 계약서는 탈세로 인정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내용상 실제 530만원을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서 270만원은 단순오기로 보여 판매자와 논의하여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누유가 있었음에도 없다고 속여 판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며 누유로 인한 수리비용의 일부를 받는 방식으로 조율을 해보시거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3. 해당 내용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분야 전문가인 정비사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