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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홍관조31
말쑥한홍관조3122.02.23

퇴사 시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뒀는데요

잔여연차가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당

입사 2017년 8월 1일이고용

퇴사예정은 2022년 3월 5일 입니다

회사에서는 입사일기준으로 하면

2022년에 연차를 4.5개 사용하여 남은 잔여 연차가 4.5개라는 겁니다,

입사해서 연차를 6개 줘서 15-6해서 9개 남았고

9개 중 4.5개를 사용하여 잔여연차 4.5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ㅠ

회사 인사팀이 워낙 실수가 많고 돈을 덜 주려고하고

덜 입금한다고 해서 신뢰성이 바닥입니다ㅠㅠ

도와주세용 능력자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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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 2017년 8월 1일이고용

    퇴사예정은 2022년 3월 5일 입니다

    회사에서는 입사일기준으로 하면

    2022년에 연차를 4.5개 사용하여 남은 잔여 연차가 4.5개라는 겁니다,

    -----------------------

    입사일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받아왔는지 체크해 보시고,

    남은 것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17.8.1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21.8.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2.3.5 : 퇴사, 별도 발생분 없음.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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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7.8.1~2018.6.30(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 2017.8.1~2018.7.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8.8.1~2019.7.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8.1~2020.7.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0.8.1~2021.7.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1.8.1~2022.7.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7일 발생(2022.3.5에 퇴사시 미 발생)

    -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73일

    상기 산정된 연차휴가일수 73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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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8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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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2017.08.01. ~ 2018.07.31. : 11개

    2018.08.01. ~ 2019.07.31. : 15개

    2019.08.01. ~ 2020.07.31. : 15개

    2020.08.01. ~ 2021.07.31. : 16개

    2021.08.01. ~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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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17.8.1. : 11개

    2018.8.1.: 15개

    2019.8.1.: 15개

    2020.8.1.: 16개

    2021.8.1.: 16개

    • 위는 최대가능한 연차휴가입니다. 위 휴가에서 사용한 휴가를 제외하시고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시되, 연차휴가수당의 소멸시효는 수당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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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 차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17년 8월 1일 이라면 2017년 7월 30일까지 11개, 2018년 8월 1일 15개, 2019년 8월 1일 15개, 2020년 8월 1일 16개, 2021년 8월 1일 16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 갯수 중 사용한 갯수를 제외한 잔여연차휴가 갯수를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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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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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1년 8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16개 발생하고, 퇴사시에는 여기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개수만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대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의 경우에도 차감되므로 이것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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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원칙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일 수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8.1. 입사인 경우라면 개정법에 따라 매1월 개근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후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7.8.1.~2018.7.1. 11일
    2018.8.1. 15일
    2019.8.1. 15일
    2020.8.1. 16일
    2021.8.1. 16일
    다음연차는 2022년 8월 1일이 되어야 발생 합니다.

    회사의 입장은 아마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개정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5원 연차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부터는 매 1월 근로시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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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용한 연차의 개수를 정확히 알아야 잔여 연차의 개수가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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