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건설노무 1만원 공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38세 남자 입니다.
최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 주변에 위치한 인력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사무실에서 건설 현장으로 용역 신분으로
출근했습니다.
일을 마치면, 그날 당일에 일당으로 받앗습니다
하루 일당이 14만원 입니다.
처음에 사무실에 10프로 떼고 12.6천원을 수령 햇습니다.
7일 이상 다니니깐 사대보험 이라고 1만원 씩 공제해
가더라고요.
지금 거의 보름정도 공제 한거 같습니다.
만원씩 공제해서 일당을 받으니깐
본인인 제가 확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만원씩 공제 한것을
본인이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정확히 어디에 각각 공제되는것인지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