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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퇴직시 연차는 근로기준법 기준일까요 계약서 기준일까요?

곧 입사 1년이 되어 연차를 받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15일이나 저희 회사는 계약서상 15일보다 더 많은 연차갯수릉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 소진가능한 연차는 계약서에 명시된 갯수일지 근로기준법상 15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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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2.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보장해 주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많이 준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일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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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로 법보다 유리하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약정한

    경우 유효하며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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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에 미사용 수당에 대해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나,

    해당 근로계약서상 추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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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으로 더 유리하게 규정하는 것은 상관 없고 이것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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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계약으로 이를 상회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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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5일이라 규정되어 있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유리한 계약을 맺었다면, 당연히 유리한 계약서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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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보다 더 부여해왔다면

    수당 지급도 그 개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나

    간혹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회사가 임의 추가 지급한 것은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규 참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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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조건을 명시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갯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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