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입사 1년이 되어 연차를 받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15일이나 저희 회사는 계약서상 15일보다 더 많은 연차갯수릉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 소진가능한 연차는 계약서에 명시된 갯수일지 근로기준법상 15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보장해 주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많이 준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일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로 법보다 유리하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약정한
경우 유효하며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에 미사용 수당에 대해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나,
해당 근로계약서상 추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으로 더 유리하게 규정하는 것은 상관 없고 이것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계약으로 이를 상회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5일이라 규정되어 있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유리한 계약을 맺었다면, 당연히 유리한 계약서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보다 더 부여해왔다면
수당 지급도 그 개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나
간혹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회사가 임의 추가 지급한 것은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규 참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조건을 명시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갯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