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입사 1년이 되어 연차를 받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15일이나 저희 회사는 계약서상 15일보다 더 많은 연차갯수릉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 소진가능한 연차는 계약서에 명시된 갯수일지 근로기준법상 15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