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촉진제의 1년이상 대상 기준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1년이상 재직자의 기준은 7/1일 기준으로 보나요? 12/31일 기준으로 보나요?
예를 들어 24년 8월 입사자는 25년 연차사용촉진의 1년이상 재직자에 해당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즉, 24.8.1.입사자의 경우 25.7.31.이후에 1년 이상 근속자로 보므로, 25.8.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6.7.31.까지 사용하도록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 중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해야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