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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는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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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5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인에게 전대차동의를 얻어 단기임대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인에게 전대차동의를 얻어 임차한 뒤 플랫폼을 통하여 단기임대 사업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사업자 등록자코드를 뭐로 해야 하나요

공유숙박업인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인지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인지 뭔가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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