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4일 1년 계약을 했구요
1년 후 둘 다 아무 말 없어서 묵시적갱신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묵시적갱신 중일 때는 퇴거통보 후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4일 2년 째가 되었기 때문에
8월 6일에 퇴거통보하였습니다 (전화로)
저는 그 전에 나가면 좋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나가겠다 (복비도 제가 부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묵시적갱신 계약이 무효되기 때문에 그 점은 알고 계셔라
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8월은 그냥 넘겨주고, 9월4일 부터 시작해 3개월이 된 12월 3일에 나갈 예정임을
한달 전인 오늘 집주인께 다시 한번 문자로 전송드렸습니다.
그 동안은 아무 연락 없으셨습니다.
문자를 받고서 자기는 8월6일에 전달받은 것이 없다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전화는 한 것 같기도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언제 나간다고 말 들은 게 없다고 자꾸 모르쇠 시전 중입니다.
증거있느냐 하는데 통화내역은 없어졌습니다. 녹음도 안 해놨었구요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전화국에라도 문의하고 싶은데 통화내용 알 수 있는 게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때 나가서 보증금 반환받고 이사할 계획 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민사소송한다고 협박이라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