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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군함조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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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 방안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주는 상황입니다..연락은 계속 하고 있긴한데 제 상황이 조금 꼬여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기에 상황 작성드리오니 말씀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편히 말씀 주세요

1. 현재 전세 거주 중, 다음달 만료였는데 올해 1월에 2년 연장 계약(계속 살려하는건 아니였고 돈 바로 못돌려받을거 같아서 그나마 안전장치로)

2. 아버지 명의로 전입 신고(제 명의로 빌라 매매하면서 변경)

3. 건물에 임차권등기명령 걸려있어서 전세로 새 세입자 구하기 힘듦

4. 집주인은 보증금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여서 건물 매도를 통해 돌려주려고 함

5. 일단 보증금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월세로 세입자 구하려함(+월세도 제가 받는 식으로)

6. 월세보증금 받으면 남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구두 협의 하긴 했지만 현 상황에서 최대한의 법적인 조치 진행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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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제는 올해 1월에 2년 계약을 하셨다는 부분으로, 계약을 하셨으면 2년간은 계약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즉 법적으로는 아직 계약관계가 있기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려면 임대인과 사이에 새로운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기존 계약과 무관하게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고, 보증금 반환이 되면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