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직장 내부적으로는 악성민원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라는 지침은 있지만 그것은 직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이지 상대방을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보호조치조차도 너무 소극적으로만 적용시키는게 문제이긴 한데 만약 형법의 적용을 주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속한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소리를 지르는 행위로 업무방해죄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모욕죄나 폭행, 기타 범죄를 처벌할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악성 민원 사실만으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