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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약국 처방전에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나이
30
성별
남성

안녕하세요. 병원을 갔다가 다른 업무를 보다가 처방전을 놓고와서 아직 약을 못받았는데요. 혹시 그 처방전을 찾아와도 4일 지났는데 약 처방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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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윤기 약사blue-check
    김윤기 약사23.01.07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받으시는 처방전에도 사용기간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일이내이며 병원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은 유효기간에서 제외되며

    처방전의 아랫부분의 사용기간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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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처방전을 수령하면 3일 이내에 약을 처방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이나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7일정도 수령할 수 있기는 하나 보통은 3일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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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처방전에는 유효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의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1-3일, 2차병원 이상은 7일 정도의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처방전 아래에 적혀 있기 때문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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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일~7일이며, 대학병원의 경우 14일까지 가능합니다.

    받으신 처방전 하단에 기한이 적혀있으니 확인하시어 만료되었다면 병원에 재방문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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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준 약사입니다.

    처방전 아래에 교부일로 부터 X일 써져있습니다. 처방전의 유효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일부터 10일 이상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만약 3일이 지났으면 기존 병원에 가셔서 다시 처방을 받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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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처방전 아래쪽을 보시면 교부일로부터 ( )일 이내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환자 상태에 맞는 약을 복용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이러한 유효기간은 짧은 경우 3일, 길게는 14일까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과 기관마다 해당 기한이 다르므로 처방전을 받으실 때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한을 계산할 때, 주말 및 공휴일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1일에 처방을 받았고 기한이 교부일로부터 3일 이내라면 1월 14일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1월 14일이 토요일이라면 휴일로 간주하고 1월 16일 월요일까지는 해당 처방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처방전 사용이 불가하니 참고하시어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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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처방전에 유효기간이 쓰여있습니다. 보통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처방을 다시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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