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방전 아래쪽을 보시면 교부일로부터 ( )일 이내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환자 상태에 맞는 약을 복용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이러한 유효기간은 짧은 경우 3일, 길게는 14일까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과 기관마다 해당 기한이 다르므로 처방전을 받으실 때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한을 계산할 때, 주말 및 공휴일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1일에 처방을 받았고 기한이 교부일로부터 3일 이내라면 1월 14일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1월 14일이 토요일이라면 휴일로 간주하고 1월 16일 월요일까지는 해당 처방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처방전 사용이 불가하니 참고하시어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