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친구핸드폰 파손 전액 배상해야허나요?

화장실에서 친구랑 놀다가 모르고 뒤에 있던 친구를 쳤눈데

그친구 핸드폰이 떨어져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혼자 수리비 전부를 배상해줘야하나요??

친구가 자꾸 수리비 전액 달라고 요구하는데 맞는건가여??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0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던 친구를 쳐서 핸드폰을 파손했다면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며, 따로 그 친구에게 과실이 인정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수리비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질문내용만으로는 딱히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친구가 어떻게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그의 과실을 일부 인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바, 친구와 소송절차 진행을 고려하여 일부 과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신체를 쳐서 파손이 이루어진 이상 별개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