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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염소35
나른한염소3522.08.12

원인제공에대해서 ㅡ스마트폰 고장

친구가 하지말라는 트라우마와 친구관의 관계를 혼동시킬만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려해서 발로 한대 차다가 폰이떨어져서 폰 액정이 고장났습니다 이러면 친구한테도 책임을 묻고 수리비 일정부분을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때린건 서로 같이 때려서 쌍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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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폰이 떨어지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차려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게(70-80%)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비율(20-30%)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큼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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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실제 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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