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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염소35
나른한염소35
22.08.12

원인제공에대해서 ㅡ스마트폰 고장

친구가 하지말라는 트라우마와 친구관의 관계를 혼동시킬만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려해서 발로 한대 차다가 폰이떨어져서 폰 액정이 고장났습니다 이러면 친구한테도 책임을 묻고 수리비 일정부분을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때린건 서로 같이 때려서 쌍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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