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폰이 떨어지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차려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게(70-80%)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비율(20-30%)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큼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