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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나팔새192
숙연한나팔새19224.01.08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혹시 사기나 횡령도 성립이 될까요 ..?

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일명 비계동바리쪽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속되어 있는 조공 직원 하나를 임금을 조공단가14로 주고 현장에는 기공단가 25만원을 청구하여 11만원씩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근로자 사정이 좋지않아 일한날에 일당으로 지급하고 급여가 들어오면 페이백을 시켰으며, 몇몇 현장에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임금대리수령 위임장을 제출하여 25만원의 일당을 받아 11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7개월가량 이런식으로 해왔으나, 며칠전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때문에 소득관련 서류를 떼다가 원청에서 신고한 금액을 보고 저를 노동청에도 접수하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변호사를 고용해 접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쪽 업계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 몰랐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공제한 부분 지급할거냐고 물어봐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경비 식비 다 쓸만큼 썼는데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징역형이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피해금액은 최소 700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입니다. 저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제가 얼마에 합의를 봐야할지 만약에 합의를 안본다면 어느정도의 형벌이 떨어질지 궁금합니다.

제가 초범인거 감안하여도 실형이 나올까요 보통 판례가 이런걸 찾기가 어려워서 여기에 질문 올려봅니다.

위임장은 여러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은 판단일까요 노동부와 경찰서에서도 상대편에게 반박할 내용이 절대 없는것 같더군요 ... 부탁좀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

이게 업무상 횡령이나 혹여나 사기로도 성립이 될까요 ...ㅠ? 저는 심지어 근로자와 근로계약도 안되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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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애초에 기망을 한 것인지 즉 직접 노동을 제공하는 자에게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별다른 역할 없이 중간에서 위의 금원을 청구하여 편취한 경우로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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