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경우도 대략 중고등학생 정도 된다면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로 인정되고 직접 불법행위(사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는 재산이 없어서 배상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미성년자가 향후 성년이 되어 재산을 형성하게 된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성년자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정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