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bar가게 씨씨티티 손님동의없이 녹취 가능한가요?
바에서 일하는대
항상 하는 말이 가게 녹취가 다이루어 지고 있다고 해요
손님들은 전혀 모르고 제가 사장님께
그사실을 손님들이
아냐고 하니까 안대요 근데 제가 몇몇손님들물어보니까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불법인가요? 그리고 처음 면접 볼때도
제 동의없이 면접볼때 제
사적인 이야기했는대
몰래 녹취를 했더라구요
그리고 저희집에 다짜고짜 찾아와서 제 계약서를
강탈하갓어요 그리고는 돌려주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래놓고 저보고 잘 안챙겼다고
저가 잃어버린라해서 사장님이 저한테 계약수 안주신거다
했더니 그럼계약서 다시 쓰재요
계약서는 전과는 좀 다른 내용 이구요
이런거는 소송 못거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법 영역은 아니므로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영상기기로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