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라는게 결국은 세대를 분리하고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에서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주소지를 다르게 하여 해당 주소지에 세대주로써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위와 같은 경우 새로운 주택에 세대주로써 전입신고하셨다면 세대분리는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분리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이며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모와 다른 곳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면 세대주가되므로, 이미 세대 분리가 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