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 중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업무 성격, 과실 정도, 사용자의 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과도한 책임 전가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 중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실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민사법의 원칙에 따라 책임비율은 사안에 따라 40~80% 범위로 축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