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이번에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주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의 70%를 의무사용 비율로 정하고 있어,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않아도 30%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사 복무규정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도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해서 30%만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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