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습생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9월부터 주5일 7시간 실습하는데 실습생도 휴일수당같은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근로한다는 기준으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습생의 경우 단순 교육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도 함게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위 근로조건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주휴일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실습만 하는 경우가 아닌 실습 +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