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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왈라비78
고혹적인왈라비7823.12.05

호텔 조리 현장실습생 급여 산정 문의

만18세 고교재학 중 현장실습참여

일 7시간에 연장 1시간 협의로 주 40시간 근무

합의된 연장 1시간 1.5배 계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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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회사가 해당 실습생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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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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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르지 않으므로 1시간 연장 근무하더라도 이에 대해 150% 가산 수당이 아닌 100% 수당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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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연장근로

    수행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만18세라면 근로시간은 성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까지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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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1일 7시간을 초과한 1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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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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