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질병, 육아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