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은 채운 상태입니다.
이직후 1개월씩 3번 수습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달 반정도 지난이후 수습 평가로 불합격에 가깝다면서 수습 기간 1개월씩 연장 제안 혹은 종료 선택 중 하나를 고르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저도 서로가 맞지 않다는 생각에 연장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직 자발적인 퇴사의사를 밝히진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되지 않으시려면, 수습 불합격으로 인한 해고로 이야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해고가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권고사직 및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직으로 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이라는 것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외에 법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가 어쨌든 계약연장을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거절할 경우 자진퇴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기간만료로 보여집니다. 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고용센터에서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권유를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회사의 제안에 따른 연장없이 스스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 지급되는 임금이 정상임금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기간만료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