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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꽃무지155
클래식한꽃무지15524.02.15

근로계약서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음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기간을 1년 이상 이라고 표시는 되어있지만 수습기간 90프로의 급여를 지불한다거나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없는데 나머지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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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감액 등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감액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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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고 있더라도 수습기간 중에 정상임금에서 감액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명시하지 않은 때는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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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에 대한 약정도 없었다면 수습기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 임금이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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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의 적용여부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며,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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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수습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습기간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감액 또한 마찬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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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임금 지급 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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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없다면 사업주에게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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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초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을 최저시급보다 많이 주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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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며, 수습기간의 감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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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했다면 10%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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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따로 명시한 것이 없다면 수습기간 급여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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