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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바둠바
룸바둠바23.11.03

근로계약서에는 1년계약이 아니라 3개월 계약인데 수습이라며 원래 월급의 90%

저보고 정규채용전 1개월~3개월은 수습기간(급여의 90%)이라고 해놓고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3개월 계약기간은 명시되어있습니다.

Q1)3개월로 계약기간 명시해놓고 급여는 구인공고 급여의 90%로 책정해놓았습니다. 잘못된거죠?
1년 이상 계약했을시에만 3개월 수습기간동안 90%인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Q2)어쨌든 이경우 계약서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3개월 계약직으로 할거면 원래 공시한 금액으로 주던지
아님 꼭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90%로 주고싶으면 1년짜리 계약서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Q3)그리고 단순노무는 90%아니고 100%맞나요? 저는 레스토랑 홀서빙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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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레스토랑 홀서빙은 단순노무직은 아닙니다.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경우는 10% 만큼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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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지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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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단순노무는 100% 지급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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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단순노무직은 최저임금 감액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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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단순노무직종은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홀서빙직은 단순노무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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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3개월 계약직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단순노무업종은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지만 레스토랑 홀서빙은 단순노무업종은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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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더라도 수습기간 중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최저임금의 90퍼센트 한도)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2.당초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홀서빙의 경우 단순노무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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