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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근로계약서에는 1년계약이 아니라 3개월 계약인데 수습이라며 원래 월급의 90%

저보고 정규채용전 1개월~3개월은 수습기간(급여의 90%)이라고 해놓고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3개월 계약기간은 명시되어있습니다.

Q1)3개월로 계약기간 명시해놓고 급여는 구인공고 급여의 90%로 책정해놓았습니다. 잘못된거죠?
1년 이상 계약했을시에만 3개월 수습기간동안 90%인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Q2)어쨌든 이경우 계약서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3개월 계약직으로 할거면 원래 공시한 금액으로 주던지
아님 꼭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90%로 주고싶으면 1년짜리 계약서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Q3)그리고 단순노무는 90%아니고 100%맞나요? 저는 레스토랑 홀서빙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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