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1년계약이 아니라 3개월 계약인데 수습이라며 원래 월급의 90%
저보고 정규채용전 1개월~3개월은 수습기간(급여의 90%)이라고 해놓고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3개월 계약기간은 명시되어있습니다.
Q1)3개월로 계약기간 명시해놓고 급여는 구인공고 급여의 90%로 책정해놓았습니다. 잘못된거죠?
1년 이상 계약했을시에만 3개월 수습기간동안 90%인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Q2)어쨌든 이경우 계약서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3개월 계약직으로 할거면 원래 공시한 금액으로 주던지
아님 꼭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90%로 주고싶으면 1년짜리 계약서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Q3)그리고 단순노무는 90%아니고 100%맞나요? 저는 레스토랑 홀서빙직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레스토랑 홀서빙은 단순노무직은 아닙니다.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경우는 10% 만큼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지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단순노무는 100% 지급이 맞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단순노무직은 최저임금 감액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단순노무직종은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홀서빙직은 단순노무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3개월 계약직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단순노무업종은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지만 레스토랑 홀서빙은 단순노무업종은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더라도 수습기간 중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최저임금의 90퍼센트 한도)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2.당초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홀서빙의 경우 단순노무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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