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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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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서 용적률, 건폐율 잘못 기재하는 경우

부동산 통해서 매매 전자계약을 했고 대출 최종 승인 후 잔금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자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안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잘못기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출받는 것에 대해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정정신고 대상도 아니라도 하고,

잔금일에 매도인과 같이 그냥 삭선 긎고 수정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명의이전 등 대출 관련이랑도 아무문제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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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 계약에 있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상 목성물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상 목적물 특정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및 대출 관련해서도 별달리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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