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를 보다보면 출처를 모르는 영상이나 사진에 더빙으로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채널이 많은데 저작권에 위배되는게 아닌건가요?
그리고 출처를 알더라도 출처를 알리면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인 영상을 그 저작권자 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되며,
설사 그 출처를 알리고 사용한다고 해도 동의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튜브 등에 올리는 출처를 모르는 영상이나 사진도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 저작물인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나 정당한 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여야 됩니다. 출처 표시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