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협을 느낀 말에 대한 고소도 되나요?
흔히 드라마에서 보면 '밤길 조심해라, 뒷통수 조심해라' 라는 표현을 험악한 분위기에서 사용하잖아요. 이런 표현에 협박성이 느껴지는데 이런 말에 대한 고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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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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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해서 협박으로 볼 수 있을 지는 실제 해악의 고지의 고의와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밤길 조심해라, 뒷통수 조심해라' 발언내용은 협박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발언한 상황, 당사자간 관계에 비추어 공포심을 유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