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 계약서가 있는 개인 간 계약에서 상대방이 선입금이 원칙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대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자 계약서를 통해서 개인 간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는 개인 프리랜서입니다.
전자 계약서 작성 시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상대방이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원래 선입금이 원칙인 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원래는 선입금이 원칙이나 분할 납부한다고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정해진 일자에 대금을 잘 받고 있습니다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라 질문드립니다.
1.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분할 납부하기로 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라지면 저는 강제 지급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받지 못한 계약 대금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총 대금은 500인데, 상대방이 100만 주고 도망가거나 잠수했을 때 나머지 400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1에 대비해 제가 준비해 두어야 할 서류가 있을지요?
3. 위 1,2번 내용과 관련해 제가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계약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3. 분할납부에 관하여 1회라도 지체시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결국 상대가 임의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한 뒤 확정되면 압류를 해봐야 알게됩니다.
2.3. 계약서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전부 기재하고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