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 계약서가 있는 개인 간 계약에서 상대방이 선입금이 원칙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대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자 계약서를 통해서 개인 간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는 개인 프리랜서입니다.
전자 계약서 작성 시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상대방이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원래 선입금이 원칙인 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원래는 선입금이 원칙이나 분할 납부한다고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정해진 일자에 대금을 잘 받고 있습니다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라 질문드립니다.
1.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분할 납부하기로 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라지면 저는 강제 지급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받지 못한 계약 대금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총 대금은 500인데, 상대방이 100만 주고 도망가거나 잠수했을 때 나머지 400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1에 대비해 제가 준비해 두어야 할 서류가 있을지요?
3. 위 1,2번 내용과 관련해 제가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