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을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선입금 돌려줘야하나요?
갑과 을의 한 달 간의 계약에서 계약이 연장되어 5개월 째 근무중 선입금 30% 받은 상황에서
을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갑에게 선입금 30%를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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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계약서 확인이 우선입니다만,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위반시 손해배상의무는 인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을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해지라면, 을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인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의 위약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없다면 선임금을 사실상 해약금으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위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 계약 해지시에 관계 등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인지, 해당 금원이 실제 사용되었는지, 산출물이 나왔는지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질의에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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