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을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해지라면, 을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인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의 위약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없다면 선임금을 사실상 해약금으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