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진실한생쥐75
진실한생쥐7519.07.18

기본급여 신고 할 때 어디까지 더해야하나요?

기본급여를 신고할 때 식대,차량유지비 두가지는 제외하고 기본급과 연장수당/직급수당/야간수당 등 모든 급여금액을 합산해서신고해야하는건가요?

급여대장을 확인해봤는데 다른 항목은 없고 기본급여항목만 잇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언급하신 신고가 4대보험과 원천세 신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과세와 비과세의 정의와

    연계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식대(10만원/월), 차량유지비(20만원/월)는 비과세항목으로

    원천세 신고 시 제외되며 4대보험 신고 시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본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은 주5일, 주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주간근로시간(40hr)과 유급처리되는 매주 1일

    (8hr)의 주휴일을 더하여 4.345(월평균 주)를 곱하여 209hr이 나오며, 기준시급에 209hr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 기본급입니다. 급여대장에 기본급만 있고 다른 급여지급항목이 없다는 것은 법정수당

    외에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않는다는 얘기고, 법정수당(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발생이 되면 지급의무가 생기지만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급여대장 상에

    기본급여항목만 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연차수당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급여체불이 되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할 사항이 되며, 3년 이내에 수령하지 못한 미지급 입금은 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