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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지빠귀21
쾌활한지빠귀21
20.11.01

공시송달일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이혼하려고 별거중입니다. 남편이 현재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 소장을 받지 못할경우 공시송달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법원출석 날짜도 받지 못할텐데 재판날짜 알림이나 재산분할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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