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 소형 아파트에 세입자 들어온지 6개월 됬습니다.
500/50 받고있습니다
월세는 현재2달째 미납되서 통화는 안되고 문자는 읽씹상태 입니다.
혹시나 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관리비 확인해보니 한번도 안냈다고 하더군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2. 답변내용
가.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나. 관리비는 임차인이 이사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조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