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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세입자가 월세 및 관리부 미납시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소형 아파트에 세입자 들어온지 6개월 됬습니다.

500/50 받고있습니다

월세는 현재2달째 미납되서 통화는 안되고 문자는 읽씹상태 입니다.


혹시나 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관리비 확인해보니 한번도 안냈다고 하더군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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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밀린 관리비와 차임을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는 내용과 차임연체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을 해지하시고 새 세입자를 받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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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3.22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소송을 해도 6개월이상 소요 될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월세 미납액 관리비 소송비를 합하면 보증금으로는 부족하니 명도소송은

    빠를수록 경제적 손실이 적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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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 소형 아파트에 세입자 들어온지 6개월 됬습니다.

    500/50 받고있습니다

    월세는 현재2달째 미납되서 통화는 안되고 문자는 읽씹상태 입니다.

    혹시나 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관리비 확인해보니 한번도 안냈다고 하더군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2. 답변내용

    가.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나. 관리비는 임차인이 이사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조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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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보증금이 남아있으니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되고 내용증명보내시고 차후 대비를 하셔야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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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2개월 월세 미납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등을 통해서 계약해지를 통보 하시고 내보내시는데 집중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도 안받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집행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보증금 남아 있을때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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