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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잠이없는달팽이
21년 4월 입사후 1년 뒤인 22년 5월에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후 200만원 입금
2024년 7월 현재.
퇴직연금 계좌에 200만원+이자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퇴사시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연이자 자체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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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 등 민사적인 절차를 거쳐야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