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운전자 확대하면 경비 인정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법인차량 보험 운전자 범위를 하루동안만 임직원 한정에서 누구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차종에 관계없이 그 하루치를 제외하고는 경비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차종은 티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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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를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만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하루치만 경비처리가 불가능하고, 나머지 가입기간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누구나로 변경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은 차량관련 비용 전액 비용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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