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로또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5의 세금을 원천징수후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로또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로또당첨금에
대해 30%의 기타소득세와 3%의 지방소득세 합계 3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