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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자동차 전시장 문을 열기 전에 몰래 들어가 전시차량을 운전해 나가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자동차 판매 전시장이 문을 열기도 전에 몰래 들어가 전시장 안에 전시되어 있던 차량을 운전해서 나가려고 하다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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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 절도죄 등 범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안을 알아야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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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 몰래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고, 전시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걸린 것이라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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