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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얼룩말69
클래식한얼룩말6923.09.14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3달동안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미룬 사업장인데 다들 외국인근로자들이라 고용보험을 가입 안 했어요.(임의가입)

고용보험 가입을 안 했는데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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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서는 사유발생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개월이상 지연신고가 되는 경우부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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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1인당 3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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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위반횟수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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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것이고 고용보험 미적용자라도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지연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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