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동안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미룬 사업장인데 다들 외국인근로자들이라 고용보험을 가입 안 했어요.(임의가입)
고용보험 가입을 안 했는데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서는 사유발생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개월이상 지연신고가 되는 경우부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1인당 3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위반횟수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것이고 고용보험 미적용자라도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지연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