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3달동안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미룬 사업장인데 다들 외국인근로자들이라 고용보험을 가입 안 했어요.(임의가입)
고용보험 가입을 안 했는데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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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서는 사유발생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개월이상 지연신고가 되는 경우부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것이고 고용보험 미적용자라도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지연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