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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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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체결하신다는 걸까요?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자면,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계약의 중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과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권리금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리금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수는 있고 중개수수료 법정상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권리금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