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서 권리금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계약이어서 중개보수를 욕구하는데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시 잘 살펴야 할게 있나요??
==> 통상 권리금계약은 "권리금 양도양수계약"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계해야 할 비품, 노하우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비용은 서로 협의한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문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없고 행정사가 작성해야 하는 업무입니다.